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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22년만에 1만명 돌파
육아휴직자 8명중 1명 '남성'…대기업·중소기업 차이 여전
입력 : 2018-01-25 오후 4:58:1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공무원·교사 등을 제외한 민간부문에서 작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22년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육아휴직 8명중 1명이 '아빠'인 셈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43명으로 1년 전보다 58.1%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3.4%로 전년 8.5%에서 4.9%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4년 10월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의 육아휴직 후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작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의 88.4%가 남성이었다.
 
오는 7월부터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기존에는 첫 아이의 경우에는 150만원, 둘째 아이부터 200만원이 상한이었다.
 
다만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6.6개월로 여성 약 10.1개월보다 짧았다. 특히 3개월 이하 사용 비율이 41%로 나타나 단기간 사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남성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도 확연히 드러났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62.4%를 차지했으나 100인이상 300인미만 기업은 12.4%,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9.7%에 그쳤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아빠 육아휴직의 확산 분위기를 더욱 촉진해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산 극복의 핵심수단인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육아휴직 8명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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