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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개 고검·지검에서 형사상고심위 본격 운영
교수·변호사 등 총 480명으로 구성
입력 : 2018-01-11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23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본격 운영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5일까지 전국 23개 고·지검에서 교수, 변호사 등 총 48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급 위원회 구성 작업을 마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상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1심과 2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예외적 조건으로 일부 무죄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청의 장이 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건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법리상으로 상고이유가 존재해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볼 실질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상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대검은 상고심은 법령위배, 채증법칙 위반 등을 다루는 법률심이므로 교수,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각 청의 사정에 따라 7명 이상 50명 이하로 위원을 위촉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국민적 시각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검찰 출신 위원은 전체의 1/3로 가급적 위촉을 자제하도록 했다.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그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알려야 하며, 그 이유와 관련 경과를 대검찰청 소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지고 적정한 상고권 행사로 국민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각급 청의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있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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