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문턱이 낮아진다. 그간 고용노동부 주관 5가지 취업 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해야만 했던 청년자격조건이 폐지되고, 참여기업 임금요건도 완화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5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취업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보태 2년 만근시 총 1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5만명 지원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낮췄다.
먼저 참여경로를 폐지해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했다. 작년의 경우 취업인턴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참여기업에 대한 임금요건도 완화됐다.
작년에는 기업의 참여요건에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규정했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낮췄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작년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월 148만7000원보다 높은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며 "올해는 참여경로 폐지, 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참여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사업명칭이 길고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와 고용부의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사업과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브랜드 네임을 공모한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6678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작년에는 5만1700명이 취업인턴 등을 통해 참여해 3만8092명이 공제에 가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자료/고용노동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