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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편의점서도 판매…전세금반환 보험료 세액공제
맥주제조 관련 규제 대폭완화…600달러 이상 해외구매 세관통보
입력 : 2018-01-07 오후 5:33:0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오는 4월부터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수제맥주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에서 소규모주류도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개인 영업장 등에 국한됐던 수제맥주의 판로가 대폭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수제맥주를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소규모주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맥주제조 관련 규제가 줄고,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소규모주류 제조업체의 월별 저장조 용량 한도가 75㎘에서 120㎘까지 늘어나고, 음식점·주점 등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소규모주류를 만들 수 있도록 한 요건이 폐지됐다.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도 변경해 세금 경감 혜택도 늘렸다. 기존에는 출고수량이 100㎘ 이하인 맥주제조자의 경우 40%, 100~300㎘ 이하는 60%, 300㎘ 초과 80%의 과세표준이 적용됐다. 이를 200㎘ 이하에는 40%, 200~50㎘ 이하 60%, 500㎘ 초과 80%로 적용률을 조정했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쌀 맥주 지원도 신설했다.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수량 전부에 대해 과세표준 적용률을 30%로 인하한다. 또 다품종·고품질의 주류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첨가재료의 범위도 확대한다.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과 향료의 범위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과 향료가 포함된다.
 
서민·자영업자의 세제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올 3월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이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으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12%가 세액공제된다.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1채씩 보유한 사람이 거주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하고, 2년 이상 산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한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올 4월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인출한 경우 세관에 바로 통보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세관에 통보됐었다. 이는 여행자 휴대품에 부과되는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혼성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할 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오는 4월부터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수제맥주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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