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부터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3일 유급 휴가에서 2022년까지 10일로 확대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인 동시에 '제6차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이다.
이번 대책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임신노동자를 지원하는데 집중했다. 임신기 여성노동자들이 출산 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기준 고용보험상 임신노동자는 약 15만명 이었지만 출산노동자는 약 10만명으로 집계됐다. 임신노동자의 3분의 1인 5만명이나 임신 기간에 직장을 그만둔 셈이다.
이에 현재는 공무원만 임신중 출산휴가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노동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최대 10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장 높게 발생하는 시점은 출산 전인 결혼과 임신"이라며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 노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당겨 쓰면 출산후 복귀비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평균인 55주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65주로 기간은 긴 편이지만 소득대체율은 낮은 편이다. 덴마크는 100%, 스웨덴 80%, 독일·일본 67%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40%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9월 임신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을 150만원까지 늘리고,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40%로 상한액을 100만원 수준으로 높여왔다. 이번 대책에서는 2019년 추진을 목표로 이후 9개월의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50%, 상한액도 12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통상월급 200만원 여성 노동자가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기간동안 80만원을 받았다면 지난 9월부터는 첫 3개월은 150만원, 이후 9개월은 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 노동자가 2019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첫 육아휴직 3개월은 150만원, 이후 9개월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온전히 쓰지 못한 노동자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육아휴직을 활용한다. 실제 작년 육아휴직자는 8만9794명인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761명에 그친다.
이처럼 실제 활용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고,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기존 60%에서 80%로 인상한다.
아빠육아 참여 확산도 독려한다. 아빠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6분에 그칠 정도로 맞벌이 여성의 가사 투입 시간이 남성의 5배에 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2022년까지 10일로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제를 사용시 지급하는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