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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도 4대보험·휴가 보장받는다
가사서비스업체가 직접고용…종사자 16만명 규모 추산
입력 : 2017-12-26 오후 3:41:2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가사근로자(도우미)도 4대보험을 적용받고, 연차휴가나 퇴직급여 등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근로자는 이용자와 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으로 이뤄져왔다. 이에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구당 소비지출이 26% 증가한데 반해 가사서비스 지출은 79% 늘어났다. 종사자 규모도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1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런 지속적인 가사 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시장이 공식화되지 못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공급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을 적용,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보장해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이같은 노동관계법 적용이 배제되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는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인증제를 도입한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내년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해 국회 의결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며 "비공식 시장의 공식화에 따르는 요금 상승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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