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피케이밸브가 K-OTC시장 진입을 위한 지정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규 지정하고 오는 28일부터 거래시킨다고 26일 밝혔다.
K-OTC 시장의 동의지정제는 '모집·매출실적' 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 가능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피케이밸브는 산업용밸브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제조 전문기업이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11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매출의 70% 이상을 수출로 달성했다.
피케이밸브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유주식 비율이 42%로 높은 편인데 그동안 사설사이트 등에서 불편하게 거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K-OTC시장 양도세 비과세 법안이 통과되어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므로 많은 주주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나아가 시장을 통해 적정 기업가치를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K-OTC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이 개정돼 내년에는 많은 기업들이 K-OTC시장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