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신입생 모집을 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도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보다 앞서 전기로 신입생을 선발해 학생 우선선발권을 누려왔다.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탈락할 경우 후기인 일반고에 지원해 자연스레 고교서열화가 조장됐다.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서열화를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후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를 포함해 외고·국제고·자사고 가운데 1곳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질 경우에는 미달된 외고·국제고·자사고나 일반고로 진학해야 한다. 이때는 배정이 남은 일반고로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외에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내년부터는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의견 수렴 기능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학운위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심의 사항은 기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학교급식’ 등으로 넓어진다.
학생들의 목소리도 대폭 반영된다. 학운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현행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서 나아가 ‘학칙의 제·개정’, ‘방과후 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라 교실, 교사실, 조리실 등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고, 유아 1인당 교실면적은 2.2㎡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2층 이상의 유치원 건물에는 화재에 대비해 1·2층에 피난기구를 확충하고, 연면적 400㎡ 미만 유치원에도 화재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 개정으로 3년으로 제한된 수업 연한을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 교원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고, 교육공무원은 조부모 및 손자녀 간병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간병휴직 대상자도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안 제출을 통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서울 자사고 연합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오세목 자사고연합회장의 기조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