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해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배구조법 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규정돼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안을 심사하면서 심사대상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
하나금융그룹은 2007년 스위스계 금융그룹 UBS와 49대51의 지분비율로 하나UBS자산운용을 설립했다. 이후 올해 7월 제휴관계가 만료되면서 하나금융투자는 UBS가 보유한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인수해 자회사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례회의에서 심사중단 결정이 나면서 일각에서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연임 등 지배구조가 원인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일부 금융지주 회장이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이 같은 추측에 힘을 실었다.
다만 최 위원장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은행법 위반에 따라 심사를 중단해야 할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지주회사 CEO 연임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심사중단 사유,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은 하나금융투자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고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법 위반 혐의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6월 최순실씨의 자금유출을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나UBS자산운용 사안 등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