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 이후에도 국공립대학들의 청렴도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1일 발표한 36개 국공립대(1만2214명)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대학들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53점으로 최근 발표된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7.94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대학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는 10점 만점에 5.60점으로 국공립대 가운데 2년 연속 전체 꼴찌를 기록했다.
2등급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가 7.0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2등급 대학은 한국해양대학교를 포함해,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3등급은 한밭대학교, 공주대학교, 전남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17곳, 4등급은 경상대학교, 목표대학교 등 2곳, 5등급은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6곳이다.
국공립대학과 계약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계약분야 청렴도는 7.95점으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중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 점수 (8.87점)에 비해서는 0.92점 낮았다.
국공립대학 교직원과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 등 학교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역시 6.22점으로 지난해(5.58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에서 감점 적용 기관 및 부패사건 수는 21개 대학(58.3%) 총 162건으로 지난해 20개 대학(55.6%) 67건보다 95건 증가했다.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당 평균 사건 수 역시 7.7건으로 지난해(3.4건) 보다 증가했다.
적발 내용은 학사운영과정 중 결강에 대한 초과강의료 지급이나 계절학기 강의료 부당수령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부패금액 규모는 2배 이상 상승한 27억1000만원으로 전북대학교가 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대학교 5억4000만원, 목포대학교 4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인건비 부당사용(42.6%), 연구과제 부당수행(18.5%), 예산의 목적외 사용(16%), 연구비 횡령·유용(14.8%), 논문표절(3.7%), 금품수수(2.5%) 등 순이었고, 직급별로는 교수(87.8%), 직원(10.5%), 시간강사(1.9%)로 각각 나타났다.
연구비 부당집행 및 횡령을 경험한 비율은 12.6%로 지난해(19.9%) 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응답 유형별로는 연구원·조교·박사 과정 등 연구 보조 수행자들의 경험률이 교수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또 학연·지연·혈연관계가 채용이나 승진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5.6점으로 공공기관 평균(7.20점)과 자치단체 평균(6.96점)에도 미달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9월11일부터 11월17일까지 총 1만2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분야 청렴도는 구매·용역·공사 등 각 업무 계약 상대방과 입찰참가자 3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연구 및 행정 청렴도는 현재 학교에 근무 중인 교수·강사·연구원·조교·박사과정 대학원생 861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권익위는 청렴도 4~5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