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세월호 보도통제' 이정현 불구속 기소
길환영 전 KBS 사장은 '혐의없음' 처분
입력 : 2017-12-19 오후 2:56:0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박근혜 정권 당시 KBS 등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시기 보도국장에게 “국정원 관련 특종 보도를 빼라”고 하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함께 고발된 길환영 전 KBS사장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성훈)는 19일 이 의원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길 전 사장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길 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와 관련된 KBS 보도를 빼라는 취지로 압력을 넣거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함으로써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 전 사장은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국정원 댓글 관련 특종 보도를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역시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전국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해 5월 이 의원과 길 전 사장을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질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청와대 홍보수석 재임 당시 KBS의 세월호 참사보도에 개입 논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