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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정무위 안건 마무리…초대형 IB, 단기금융업 속도
미래에셋대우·KB증권 제재심 확정…발행어음 영향 촉각
입력 : 2017-12-03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의 핵심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확대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조치를 확정했고, 초대형 IB의 기업 신용공여 확대 방안도 9개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초대형 IB를 통한 모험자본 투자의 발판도 마련하게 됐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 이후 핵심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사업 인가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선은 한국투자증권에만 허용된 발행어음의 추가 인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이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이 각각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확정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초대형 IB 지정 이후 단기금융업 인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제재심 결과를 기다려왔다. 특히 제재심에서 경징계를 받은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한투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재심이 마무리되면서 금감원은 심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단기 금융업 인가 안건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증선위를 통과하면 빠르면 연내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인가 이후 판매에 나선 지 이틀만에 5000억원을 완판했다. 
 
여기에 초대형 IB들의 신용공여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되고, 이 중 100%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한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의 '대형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법'은 지난 3월부터 국회에 계류된 상태였지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초대형 IB의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역할을 위해서는 신용공여 확대가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업계에서는 초대형 IB가 기업금융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나설 경우 연간 조 단위의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업권간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금투업계에서 "은행과 타깃 고객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음에도 그동안 은행권은 "초대형 IB 신용공여를 현행 100%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해 왔다. 박선후 IBK경제연구소 과장은 "현재 초대형 IB가 기업금융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규모는 예금은행의 6% 수준이지만, 신용공여 확대와 추가 업무 허용이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김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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