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 외곽팀 지원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30일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이미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며 석방한 바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미 집행된 구속의 위법성 등을 타 법관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제도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의 보완 절차다.
앞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차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15일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장 등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