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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영 롯데 사장, '200억대 세금소송 사기' 1심서 무죄
일부 비리만 유죄…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도 조세포탈 관련 무죄
입력 : 2017-11-29 오후 3:39:4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가를 상대로 200억대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장(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허 사장은 일부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2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사장에 대해 제3자뇌물교부죄와 배임수재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기 전 사장과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 이사에게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사장에 대해 "대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윤리 및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배임수재 범죄를 저지른 점,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며 엄격한 공무원 업무 집행을 바라는 사회 신의를 훼손한 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수차례 반복해서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 관련해 "과대계상을 했다는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를 보면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감가상각법은 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의 전문 지식 기반을 두고 주관적 평가가 도출되는 점 등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과대 계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 사장과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존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원을 허위로 회계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207억원을 환급받고 별도로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 관련해 수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벌이고 거래업체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허 사장에게 징역 9년, 벌금 466억여원을, 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414억여원을 구형했다.
 
허수영 롯데그룹 사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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