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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에 박차
내년 중 법제화 목표…"중기부와 긴밀히 협의 중"
입력 : 2017-11-07 오후 3:24:40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 입법을 목표로 현재 중기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내년 중엔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태 회장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청년고용 확대 등과 같은 과제들은 기업의 성장 없이는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회장. 사진/메인비즈협회
 
현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경영 혁신' 부문이 부수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 경영혁신 확인 및 지원의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3항에 보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리더십, 마케팅 혁신, 조직혁신, 매출액 증가율, 부채비율 등 평가해 정부가 인증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메인비즈협회는 정부의 수요 측면 전략인 '소득주도 성장'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인력감축이나 생산라인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급 측면의 전략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토대로써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협회가 추진 중인 법률안에는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중소기업 경영혁신 추진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경영혁신 전문기관 지정 ▲경영혁신계획 승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경영혁신 과제 부여 및 지도 ▲금융 및 세제 지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영혁신계획 승인'과 '경영혁신과제 부여 및 지도' 등이다. '경영혁신계획 승인'은 중기부가 중소기업이 제출한 경영혁신 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영혁신계획을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경영혁신 과제 부여 및 지도'의 경우 중기부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 고도화를 위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혁신과제를 부여하고 경영지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메인비즈기업 인증제도'의 경우 가부를 정하는 식으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인증서를 부여한 반면, '경영혁신계획 승인'은 심사위원이 기업 경영자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 한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성장과제를 부여하고 실행여부에 대해 추후 재인증하고 평가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즉,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인증 외에 실제적인 과제를 부여해 혁신을 고도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번 안은 싱가포르의 이노베이션 클래스 제도를 참고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경영혁신계획 승인' 제도 도입 계획의 경우에도 승인에 따른 혜택은 아직까진 불분명하다. 결국 세제혜택이 추가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한종관 메인비즈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은 "현재 메인비즈기업 인증의 경우 혜택은 조달청 입찰시 가점을 약간 주는 것과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료를 0.2% 정도 차감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인증의 경우 3년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며 "단순한 인증 외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 만큼 기업으로부터 혁신계획을 구체적으로 받고, 타당한지 검토한 후 승인해주고, 혁신과제를 부여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키워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일단 내년 안에 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게 협회의 목표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입법을 목표로 현재 중기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법률안을 다듬은 다음에 1월 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기업의 활동에 관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메인비즈협회는 최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선 나쁜 규제는 과감하게 빨리 없애는 한편 새로운 제도는 빨리 만들어 생태계로 확산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TF팀을 구성해 전문가들과 교감하며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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