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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노조, 경영권 참여 본격화…소액 주주 의결권 위임 추진
하승수 사외이사 추천·정관변경 추진…과도한 경영간섭 우려도 제기
입력 : 2017-11-06 오후 3:22:42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KB금융(105560)지주 노동조합이 회장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던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
 
노조는 소액주주를 설득해 주주제안을 통과시키고, 파수꾼 역할을 자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조가 경영권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총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KB금융 산하 6개 계열사 노동조합 모임인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노협)은 6일 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는다고 밝혔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노조위원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주제안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일반 직원들 역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주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KB의 경우 회장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다시 사외이사가 회장을 선임하는 '꼬리물기 식'의 기형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B노협은 주주 의결권 확보를 통해 오는 2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안건 3호와 4호를 가결한다는 계획이다. 주주제안이란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통상 배당 확대와 이사, 감사 선임 등에 대해 주총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이번 주총에서는 윤종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1호 안건)과 허인 국민은행장 내정자의 기타상무이사 선임 안건(2호), KB노협 주주제안 안건인 사외이사 선임(3호), 정관 변경의 건(4호)을 의결한다.
 
KB노협 추천 사외이사에는 하승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하 변호사는 참여연대 출신으로 현대증권이 KB금융에 인수되기 전 노동조합 추천을 통해 현대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사외이사는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외부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라며 “하 변호사는 사외이사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현재 KB금융은 9명의 이사 가운데 7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사외이사의 이사회나 위원회에서는 의안 반대의사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사외이사를 발탁해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을 없앤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정관 일부에 대한 개정도 추진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지배구조위원회’ 등에 대표이사(회장)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다.
 
KB노협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NYSE(뉴욕증권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통해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와 기업지배구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경영자의 전횡을 막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주주제안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주식 절반이상인 68%가 외국인 지분인데다 9.85%는 국민연금공단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 변호사의 선임안건은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 과반수 이상과 의견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넘겨야 한다. 정관 변경의 경우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조의 힘이 비대해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주주제안으로 사외이사 후보가 나온 것은 금융권에선 이번이 처음인 만큼 노동이사제(근로자 대표가 경영권에 참여)로 정착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이 아니냐”면서 “KB금융의 주주제안이 통과될지 눈여겨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의 경영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등 이점이 있다”면서도 “과도한 경영개입은 경영진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KB노협이 주주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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