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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전 사장 1심서 집유
재판부 "부하직원 동원해 범행 전반 기획"…사적 추구 없는 점 등 고려
입력 : 2017-11-03 오후 2:13:5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는 3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롯데홈쇼핑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회사를 위해 한 행동임을 고려해도 재승인 취득 명목으로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했다"며 "대관 로비스트 등을 활용해 국회와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하는 등 공정한 공무집행을 어렵게 했고, 롯데에도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적을 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재승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일부 불이익을 입었고 재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위기를 처한 회사를 구한다고 생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대관 로비에 쓸 부외 자금을 조성할 명목으로 임직원 급여를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에 대해선 그중 일부인 766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기간 당시 사업운영과 관련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내 재승인을 받은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 전 이사 이름을 뺀 허위명단을 제출해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지난해 5월 검찰이 사무실과 대표이사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비서를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저장된 일정과 업무 폴더 파일을 지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비리 사건 재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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