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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사기혐의' 박근령 1심서 무죄
"범죄 증거 불충분"…수행비서는 징역 1년6개월
입력 : 2017-11-02 오전 10:55:0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일 박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행비서 곽모씨에 대해서는 "납품 성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납품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돈을 요구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납품 성사 가능성을 알아보거나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이에 응했고, 납품이 좌절된 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따라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한 것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무죄를 떠나 박 전 이사장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받을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게 진중한 처신을 해야했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법인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빌린 것은 도의적으로 지탄받아할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남 탓만 할 일인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구설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과 곽씨에게 박 전 이사장의 지위와 범행 직후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수행비서 곽씨와 함께 2014년 4월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도와주겠다는 조건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표 정모씨에게 5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특별감찰관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고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 배당됐지만, 형사 8부가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면서 지난해 11월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 재배당 됐다. 한편 지난 11월 피해자 정씨는 박 전 이사장이 빌린 돈 전액을 상환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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