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서울의 소수자 학생 인권이 대폭 보장되고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한다.
또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획일적인 두발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을 재·개정할 시에도 학생들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을 수립해 3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2년 주민발의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담은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교육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2015년에는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또 올해 초부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라는 목표를 담고 있는 이번 종합계획에는 ▲학생인권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라는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11개의 정책방향과 23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분야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차별없는 학교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 등 학생들의 기본적 자유권 및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구성원 인권역량 강화 분야는 ▲사례 중심 교육과 홍보 ▲학생인권 옹호자로서의 교직원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분야는 ▲학교별 인권교육계획 수립 ▲학교별 인권담당자 지정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을 제·개정 등 학교별 인권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학교풍토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끝으로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분야는 ▲교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학생인권홍호관과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학생인권 이행점검체계구축 등 시스템에 의한 교육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마음의 빚을 많이 덜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1월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5기 학생참여단, 교육감·시의원과함께하는 학생인권 톡톡에 참석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