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수사에 대한 압력' 의혹으로 재판을 받을 때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일 모해위증 기소된 권 의원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을 때 적용된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법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컴퓨터 임의제출 당시 분석범위를 제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출 방법에 관한 법률적 견해이자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의견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이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발언 요지를 권 의원 입장에서 나름 정리하거나 자신이 느끼는 발언의 전반적 분위기를 서술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자신의 인식에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김 전 청장의 발언을 주관적으로 평가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법정에서 서울청이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될 수 없다고 판단해 위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현재 국정원 댓글 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지시 및 수사 방해 부분들에 대해 활발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조차 수사 방해에 일조했던 사안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그 당시 편파적으로 이 사건을 보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이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