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모아 인사·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상설 설치할 예정이다. 적발시엔 해임·파면 등 중징계에 나선다.
31일 오후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한국벤처투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긴급 간담회를 주재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중기부 및 공공기관별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신보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등 총 9곳이다.
이날 최 차관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중기부 자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산하기관 9곳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절차와 관련 규정 위반, 부정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며 감사실 9명, 감독부서 18명, 인사부서 5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투입된다. 또한 별도로 중기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 상설 설치·운영하고, 신고된 제보는 즉시 조사하는 상시적인 점검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리 연루자에 대한 중징계를 비롯해 해당 조직과 기관장까지 책임범위 또한 확대한다. 중대한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의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적용하는 한편 성과급 환수 및 퇴직금 삭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채용비리를 통한 입사자는 퇴출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중기부 소관 유관기관에 대한 재입사도 불허한다. 아울러 중대한 채용비리 적발시 경영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한편, 채용 관련 투명성·신뢰성 확보 노력시 가점을 부여해 중기부 2018년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전 기관에 인사·채용 비리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단계 블라인드 채용 적용 및 외부 위원 참여 확대 등 채용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규정 표준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오는 12월 중 인사·채용 관련 내부 결재 서류의 보존기간을 영구보관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중진공·기보는 영구, 소진공·신보중앙회·창진원은 10년, 유통센터는 5년 등이다.
최 차관은 "그간 중기부 산하기관 일부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에 대한 엄격한 반성과 함께 혁신 창업을 통한 청년 고용확대와 청년 희망 되살리기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이 오히려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채용 비리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며 "채용비리 근절과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으로 보답해 청년과 기업,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처와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기부와 소관 공공기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시우 창업진흥원 원장. 사진/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