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의료행위의 법적 기준 마련은 물론 개인정보 누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도 시급하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기엔 여러가지 제약이 많다. 우선 국내법은 건강검진 등의 자료를 이용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니면 해당 사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원격진료, 건강정보 교류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등은 모두 규제 대상이다.
고객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다루게 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고객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건강정보 보호와 관런해 익명화(개인 비식별) 기준이 불명확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익명화된 의료정보는 식별성이 없어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유가 가능하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생명·건강을 다루는 헬스케어는 규제산업으로 규제 강도가 성공요인으로 작용하며,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불필요한 규제 정비와 개인건강정보의 보호 강화와 활용 확대를 함께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와 정부가 공·사 협력을 도모해 국민건강보험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진권을 발행하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검진제도를 이용해 상담후 처방전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 수진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면 고건가위험군과 건강위험군 정상인 등으로 나눠 위험군은 의료기관이 정상인은 비의료기관이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산업이 참여 가능해 헬스케어 서비스가 단기간에 활성화가 되고 국민건강보험 활용으로 비용도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의료정보가 필요한 행위는 의료기관이 하기 때문에 의료정보 보호도 가능하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이 수행하고 비의료행위는 처방전에 기초해 비의료기관이 수행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의료정보보호가 가능하고 헬스케어 서비스가 단기간에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