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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헬스케어서 활로 찾는다)④비의료행위 vs 의료행위 문제 풀어야
업계 "소비자 80%가 관리 원해"…의료계 "헬스케어 목적 불분명"
입력 : 2017-10-10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우리나라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비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허가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진단과 예방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2월 '제9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논의는 모두 중단됐다. 올 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보험권 협회 등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중단된 상태다. 보험사와 IT업계가 헬스케어를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자고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의료계와의 마찰을 우려해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국민의 82.7%가 개개인의 건강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먼저 보험 계약자가 제공한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이용해 대상을 선별하고 면담 등을 통해 수집된 건강 관련 정보 등으로 건강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를 통해 질환군과 건강주의군(건강위험군, 건강고위험군), 건강군으로 위험 수준에 따라 계층화를 한다. 이어 위험 계층별로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뒤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효과 등을 사후 측정한다.
 
우리나라 보험사는 의료법 때문에 헬스케어 서비스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장한다. 보험업계에서는 헬스케어를 보험사의 이윤추구라는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의료 효율성 증대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요 만성질환은 질병부담의 주요 원인인데 만성질환의 실제 원인은 흡연, 음주, 운동부족, 식습관 등 건강행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맞춤형 건강관리 또는 질병관리는 건강행위를 바꿈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질병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건강관리도 의료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의사가 진단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목적이 의료비 절감을 위한 것인지 건강군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인지 혹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김치원 서울와이즈요양병원 원장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비가 비싸고 보험사가 주요 지불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투자한 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 있고 일본은 1~2년 동안 기업의 공익성을 위한 참여로 볼 수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에 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관련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이들과 제휴협약을 통해 현 규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의료기관 및 비의료인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무면허 의료행위일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틀린 부분이 아니라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보험사 헬스케어가 발전할 수 있다는게 중론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법적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계와 무조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 창출이라는 점에서 서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며 "보험사에서 의료인을 고용하는 형태거나 의료업체와 제휴는 맺는 등 의료계와 의견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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