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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저축은행에 신용정보 관리소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신용정보 업무 무관한 부서직원에 접근권한 부여…관련 직원 3명에 '주의'
입력 : 2017-10-07 오후 3:55:57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KB저축은행이 신용정보 관리 소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7일 KB저축은행에 대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직원 3명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인사·총무부 등 경영본부부서 소속직원 10여 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안대책에는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해야 하고,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가 변경됐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하는데도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부서직원들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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