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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수임제' 6년 이후 3년은 금융당국 지정…모든 상장사 대상
입력 : 2017-09-28 오후 5:34:38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모든 상장사들에 주기적 지정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상장사는 9년 중 3년 주기로 정부로부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게 된다. 현행 기업의 회계법인 선정은 자유수임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6년간 자유수임제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해 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6+3' 방식의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단, 최근 6년간 금감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없는 등 회계처리 신뢰성이 양호한 기업은 예외로 둔다. 
 
상장회사 감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만 허용하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되며,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 적정 수준의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외감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주식회사로 한정된 외부감사 대상은 유한회사로까지 확대되며, 회사 경영진에게 있는 감사인 선임 권한도 내부감사기구로 이관한다. 회계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고 조사후 경영진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역할이 강화된다. 
 
기업,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제도도 신설됐다. 회계 부정의 책임이 있을 경우 회사는 분식액의 20%, 회사 관계자는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상한액은 없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징역이 5~7년에서 10년 이하로 늘어나는 등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해 회사, 회계법인, 감독당국이 각각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회계투명성과 자본시장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며, 주기적 지정제는 202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김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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