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진행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당이득을 취한 외국인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가 시행된 2015년 7월 이후 외국인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가 국내 블록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3억77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 A씨는 작년 1월6일 오후 블록딜 주관사에게 H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블록딜 진행 정보를 들었다. 이후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인 7일 오전 H사 주식에 대해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의 계산으로 사실상 공매도인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3억77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거래로 인해 H사 주가는 3.9% 하락했고, 8일의 블록딜 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해 매도스왑 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할 때 유의해야 한다"면서 "상장법인에 관한 미공개정보나 블록딜과 같이 중요 시장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