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국회가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선다. 대규모점포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준대규모점포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8개 중 시급하다고 판단한 6개를 우선 상정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유통업체 입점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대규모점포가 허가제로 전환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이 주변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유통업체 입점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개정안은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현행 1km에서 2km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이 있는 반경 2km까지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들어설 수 없게 했다. 이미 입정해 있는 곳까지 소급적용할 수 없지만, 새로 입점을 계획 중인 곳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이 범위는 상당히 협소해 대도시와 같이 생활권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준대규모점포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이 함께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을 소개해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 명의로 제출된 청원을 함께 설명했다.
신세계가 부천 길주로 일대에 대형 프리미엄 백화점을 건립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규탄하고 이언주 의원 등이 제출한 유통업체 규제 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세계백화점이 새로 들어설 경우 인근 음식점과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게 이들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세계의 백화점 건립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이 미흡한 경우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게 한 민주당 김해영 의원 발의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료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