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이 고객에게 미환급 보증료를 환급해준다.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은 27일 “다음달부터 5월 30일까지 두달 동안 주소지 이전, 전화번호 변경 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고객의 미환급 보증료를 환급해준다.”고 말했다 .
신용보증재단은 “지난1999년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통해 은행에 대출을 얻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완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656개 업체, 3억6500만원의 미환급 보증료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급절차는 재단의 홈페이지의 미환급보증료 조회화면에서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미환급 보증여부와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 3016-8343)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