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오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는 가운데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이용자도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 조정(20%→25%)과 관련,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가입자는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할인율 25%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할인율 20%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 고시에 약정할인율 인상 근거만 있지 소급적용 근거가 없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소급적용 논란이 계속되자 이통3사와 협의, 약정 만료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존 가입자에 한해서만 '25% 전환'을 합의했다.
하지만 약정 만료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가입자라도 재약정을 맺을 때는 남은 기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기존 20% 요금할인 24개월 약정 가입자가 약정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을 맺으면 3개월간은 새로운 약정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유예기간 동안 약정을 해지할 경우는 기존 약정의 위약금에다가 새 약정의 위약금까지 이중으로 부과된다.
또 위약금 면제는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에서 재약정을 맺을 경우만 적용된다.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 이동' 가입에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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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