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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류철균·이인성, 항소심서 혐의 부인
특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가볍다"
입력 : 2017-09-12 오후 2:27:3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류 교수와 이 교수는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중대성 생각할 때 원심 양형은 너무 가볍다. 피고인은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로서 '비선실세' 권세에 부응하고 교육을 농단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떠넘기고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을 하고 있다. 교육자 양심을 저 버린 채 허위 증거를 만들고 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 측은 그러나 "정씨에게 부당하게 패스 학점을 준 것 자체는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최순실과 공모했거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공모한 증거는 없다"며 "국정농단 세력을 인식하고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게 아니라 체육특기생을 배려하는 게 학교 발전에 도움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한 것이다. 이게 법리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류 교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정씨에게 학점을 주는 것 외에 적극적으로 허위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고 조교 등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 피고인은 정씨에게 부정하게 준 학점 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 죄질에 비춰 1심 형은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 측은 "조교들에게 정씨 기말고사 답안지를 만들 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는 교수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피고인이 위조했다는 정씨의 기말고사 답안지도 사실증명 문서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류 교수와 이 교수는 지난 6월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였던 두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가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면서도 "부당한 학사 특혜를 실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류 교수는 최씨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피하고자 조교들에게 시험 답안지와 출석부를 조작하라고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과제도 제출하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지난 6월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학사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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