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공정위,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 24억원 부과(종합)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 위반…홀딩스 "연내 요건 충족할 것"
입력 : 2017-09-07 오후 3:18:26
[뉴스토마토 유현석 기자] 셀트리온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셀트리온홀딩스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 20% 이상을 소유했다. 하지만 해외전환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유예기간이 만료된 작년 4월23일 셀트리온홀딩스는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 19.28%를 소유,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기준으로도 19.76%의 지분을 보유, 보유기준 2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다.
 
이에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해야한다. 이와 함께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연내에 지분 20%를 모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홀딩스 쪽에서 20%를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왔던 상황”이라며 “회사 계획에 따라 올해 내에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 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가는 이번 홀딩스의 과징금이 셀트리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까지 남은 지분이 얼마 되지 않는데다 홀딩스가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홀딩스가 셀트리온의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적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사야 되는 주식 수가 별로 안되는 만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유현석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