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사상 최다 과태료인 15억원 부과 방침을 내리는 등 증권업계의 불명예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제재 상당수가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나 증권업 신뢰도를 위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 증권업계 제재 69건 중 45건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중 증권사와 투자자문(운용)사의 제재건수는 전체(179건) 중 69건으로 금융권의 40%를 차지했다. 이로 인한 과태료도 22억3000만원으로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투자가 지난 28일 과태료 15억5000만원을 부과라는 징계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72회에 걸쳐 투자일임수수료 외의 다른 수수료를 부당으로 챙기는 등 6가지 항목을 위반하며 과태료가 15억원을 넘었다. 특히 이 회사 A지점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로부터 총 644개의 해외선물 계좌 유치를 알선하는 대가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매매수입료의 성과급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5년 3월23일부터 2016년 12월8일까지 총 4억19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신한금융투자에 부과한 과태료가 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대량매매 거래 체결 전 주식을 차입공매도하거나 주식스왑거래 하는 방식으로 6억400만원의 차익을 취득하는 등 4가지 위반이 적발된 지난 1월에는 8억5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업계 자본규모 1위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5월 과태료 5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2009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고객의 일임형 CMA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후 약정한 특별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132억62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유안타증권은 상반기 3번의 제재 중 2건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데 따른 조치였다. 이 회사도 고객의 일임형 CMA 계좌 특별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2010년 9월부터 2015년 9월30일까지 45억8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또 CMA 가입고객에게 이자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해 자기 이익을 챙긴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은 동양사태, ELS사태 등 고스란히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업계의 향응 문화을 조사하고, 상응한 형사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