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서울시에서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는 ‘권리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27일 발표한 최근 2년6개월간의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조정과 상담건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58.5%가, 상담 내용 가운데는 18.5%가 ‘권리금’ 문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시 산하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와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상담센터)’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한다.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권리금 문제 다음으로는 임대료조정(10.4%), 계약갱신(8.5%) 문제가 많았다. 기타 사건은 10.4%를 차지했다. 상담센터 접수 사건 중에는 권리금에 이어 계약해지·해제(15.6%), 법적용 대상 여부(13%), 보증금·임대료(13%) 순으로 상담빈도가 높았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건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분쟁조정위에 신청하는데, 피신청인이 동의하면 유선과 대면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 접수 사건 수는 2015년 29건에서 2016년 4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총 33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의 경우 최근 2년6개월간 접수된 건수는 총 106건이다.
이 기간 조정성립 건수는 총 42건으로, 조정불성립 건수 53건 보다 적었다. 조정이 성립된 형태로는 자체협의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재로 해결된 경우가 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정회의에 의한 해결 건수는 7건이다.
조정불성립 사유로는 피신청인이 조정 참여를 거부가 가장 많았다. 조정 불성립 사건 가운데 총 53건 가운데 총 33건을 차지했다. 17건은 소송으로 가면서 조정이 중지됐다.
최근 2년 6개월간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2만46건이다. 2015년에 8586건, 2016년에는 7620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3840건의 상담사례가 접수됐다.
분쟁조정위는 2014년부터 시행해온 ‘명예갈등조정관’제도를 서울시가 2016년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후 확대 운영해오고 있다. 상가임대차에 관한 법적 분쟁을 소송 전에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감정평가사와 갈등조정전문가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상담센터는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전화·방문·온라인으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조정·연계 역할을 한다. 하루 평균 서비스 건수가 50여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와 상담센터 외에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상가임대차·자금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을 교육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실면적 비교·확인 방법, 구청에 업종 허가 및 등록시 점검해야 할 사항 등이 교육 내용이다. 서울시 공공경제과와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교육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