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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5만원 이상 선물받으면 모두 처벌대상?
국민권익위, 추석 앞두고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 2017-08-27 오후 2:15:1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공직자 A씨는 고교 동창회에서 졸업 30년 기념으로 맞춘 시가 20만원짜리 손목시계를 받았다. 이를 본 고교 동창 B씨는 A씨가 공직자로서 5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았다며 A씨가 근무하고 있는 관청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A씨는 처벌을 받을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영)가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인데도 일반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도 법적용 대상으로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 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친지나 이웃간 선물도 5만원이 넘으면 법 위반?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주고받을 수 있다. 공직자가 공직자 아닌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금액 제한이 없다.
 
 
또,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례에서의 A씨는 처벌받지 않는다.
 
 
공직자가 5만원 넘는 선물 받으면 무조건 법 위반?
 
 
아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 없다면 100만원 이하에서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나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또는 공직자간에도 서로 직무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면 모두 법 위반?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라면 5만원 이하에서는 가능하다.
 
'인허가 직무 등' 수행 공직자는 선물 주고받으면 안돼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시 대상·금액 기준.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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