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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에 노사갈등 고조
대주주 위한 편법 배당 비판…노조 “모든 법적조치 고려”
입력 : 2017-08-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 결정을 단행한 가운데 노조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주주를 위한 편법 고액배당이라고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14일 오전 10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유상감자는 기업이 자본감소를 하면서 자본을 감소시킨 만큼 생긴 자금을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각이나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업 규모를 줄이는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는 같은날 12시 본사 앞에서 유상감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유상감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에게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소액주주,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상감자는 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의 자본회수 요구로 강행됐다”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02년 이후 7차례의 유상증자로 3757억원의 자본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1100억원대의 초소형 증권사로 전락했다.
 
김 위원장은 “골든브릿지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려고 멀쩡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까지 회수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를 넘은 감자행위로 인해 지점 수는 42개에서 2개로, 직원수는 850명에서 130명으로 감소한 것은 물론 재무건전성과 대외신인도가 추락했다”고 덧붙였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장도 “이상준 회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을 탈법적으로 유출하려다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최근 7년간 2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회사의 경영정상화는 뒷전으로 한 채 대주주의 주머니만 일방적으로 채워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는 이번 유상감자 결정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당국이 이번 유상감자 결정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호열 지부장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사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액주주들이 발언하는 동안 일방적으로 표결을 진행했다”면서 “유상감자의 내용도 잘못됐지만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유상감자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방임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에서도 볼 수 있듯 금융당국은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 격으로 수습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유상감자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우처럼 사실상 무제한으로 승인된다면 금융기관을 소유한 많은 대주주들이 돈이 필요할때마다 유상감자를 활용할 것”이라면서 “노조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갑질을 맞아 이번 유상감자를 저지하고 감독당국의 불승인을 요구하는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14일 기자회견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300억원 유상감자 결정 철회를 주장했다. 사진/김재홍 기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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