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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 혐의' 이재정 의원, 2심서 무죄
선고유예 판결한 1심 파기…"미필적 고의 있다고 인정 어려워"
입력 : 2017-08-09 오후 3:04:3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20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 대해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을 내리되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는 조치를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새누리당 함진규 후보(현 자유한국당 의원)를 지칭해 발언한 것은 인정된다. 다만 여러 자료 종합하면 발언 내용은 당시 새누리당 지지세력 생활 방식 등에 대해 추상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함 후보를 특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함 후보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었다고 가정해도 발언 경위, 발언 시간, 발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한 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주요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발언은 상대 후보였던 함 의원을 지칭한 것이 인정된다. 이 발언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원 유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 함 의원이 당선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다"며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유세 도중 함 후보를 지칭해 "강남백화점에서 음식 사 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 마시고 장 보는 분"이라고 발언해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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