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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 '전범기업' 미쓰비시 상대 손해배상 승소
일제 때 강제동원 돼 중노동 피해 인정…1억2000만원·365만원 배상
입력 : 2017-08-08 오전 11:29:44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일제시대 근로정신대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김현정 광주지법 민사1단독 판사는 8일 오전 김영옥 할머니와 고 최정례 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씨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생존한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이씨에게 365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최 할머니 배상액 산정에 관해 1944년 12월 발생한 도난카이 지진 때 부상이나 사망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과 같은 1억5000만원의 상속지분을 산출했다면서도 이씨의 경우 최씨에 대한 상속권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할머니는 1944년 5월 여수 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돈을 벌며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행을 선택했지만, 군수공장인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강제동원됐다. 이씨는 같은 시기 나주에서 일본에 동원돼 지진으로 숨진 최씨의 유가족이다.
 
이번 소송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3차 소송으로 지난 2015년 5월22일 제기됐다. 이후 1년6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첫 재판이 열렸고 세 차례 변론 기일을 거쳐 2년3개월 만에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전국적으로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상대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총 14건이다.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1일 열린다. 광주와 전남 지역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가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6월, 광주전남대전 등 지역에 어린 소녀 300명을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강제 동원했다. 강제 동원된 이들은 임금도 못 받고 중노동에 시달렸고 이 중 6명은 도난카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3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 최정례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왼쪽 세번째) 할머니 등이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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