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사건 상당수가 증권사나 상장사 임직원 주도의 불공정거래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7명과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2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투자업 임직원 주도의 불공정거래에는 투자자문사 운용대표, 증권사 직원, 상장사 임직원 등이 연루됐다.
투자자문사 대표 A는 일평균 거래량이 적어 쉽게 시세에 관여할 수 있고, 집중 매매를 해도 자산운용을 일임한 기관투자자로부터 의심 받을 가능성이 낮은 우량 대기업 계열사 종목을 선택해 고가매수주문 등의 방식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혐의다.
또 상장사 대표 B는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회사의 증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했다. 증권사 지점장 등 직원 5명은 이 같은 요청에 직원 본인 계좌와 불법적으로 일임받은 고객 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를 조종, 부당이득 326억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지난 4월 9개 증권사 준법감시팀과 간담회를 열어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보를 활성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상반기중 내부자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규모는 49억원에 달한다. 상장사 대표와 임원 지인 등이 포함됐다.
코스피 상장사 전 임원 C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 회사 현직 임원과 대화 중 '자본금 전액 잠식'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얻고, 주식을 매도해 5억10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이 밖에 자금조달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증권사 지점장 등도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주식매매는 주요 모니터링 대상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주변 사람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더라도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전달자가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7명과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2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