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들어가면서 중소기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반발이 가시화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까지 현실화되면 중소기업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계는 기업규모별·단계적 적용을 요구하는한편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할증은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지난 3월 여야가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데 합의한만큼 세부사항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019년과 2021년 2단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휴일근로의 경우 100% 중복할증을 인정하고 특별연장근로는 불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까지 실제 현장을 고려치 않고, 연착륙 기간 없이 급격하게 시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완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준비없이 시행된다면 잡셰어링이 아니라 도리어 일자리가 축소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양산시킬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전망도 나온다. B업체 대표는 "국회 환노위가 노동자의 입장만 듣고 있다"면서 "한국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를 못맞추게 되면 외국으로 나가는 일이 생기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임금 감소폭도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중소기업이 4.4%, 대기업이 3.6%로 중소기업의 감소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기업규모별·단계적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단계(▲100~299명▲50~99명▲20~49명▲20인미만)로 세분화하고 그 시행시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9.5% 에 달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영세사업장의 피해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 40시간제 도입시 근로시간 4시간 단축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7년에 걸쳐 6단계로 시행했던 것과 비교해 너무 급격한 도입이라고 이들은 강조한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도 국회와 중소기업계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연장근로 가산금과 휴일근로 가산금을 합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하게 되면 기업들의 연간 소용비용이 12조3000억원으로 그 중 70%인 8조 6000억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7530원) 중소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편파적인데다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정부의 보완책조차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공약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했지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안은 후보시절부터 우려가 많았는데, 현실화되어가고 있다"면서 "혼란을 겪을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해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