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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익 회계기준 시행 D-5개월…"기업, 철저히 대비해야"
금융당국, K-IFRS 회계처리 적정성 감리업무에 반영
입력 : 2017-08-06 오후 3:56:44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K-IFRS 시행을 앞두고 상장사를 비롯한 기업 실무자와 경영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수익 회계처리 적정성을 감리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신수익기준) 내용이 매출인식과 관련돼 있는 만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K-IFRS는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와 해석서를 전면 대체하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신수익기준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 적용된다. 현재는 거래 유형(재화판매, 이자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등)별로 수익인식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떨어지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익인식모형을 5단계로 제시해 제무제표를 쉽게 비교하고, 수익인식도 일관성있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익인식모형은 계약식별, 수행의무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인식 등 5단계다.
 
선불거래, 후불거래 등 재화나 용역의 이전시점과 대가 지급시점의 차이가 있을 경우 거래가격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 산정한다. 예컨대, 2년 뒤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경우 ▲2년 뒤 5000원 지급 ▲계약시 4000원 지급 방법 중 계약시 4000원 지급을 선택하는 식이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경우 반품 예상금액과 원가를 환불부채, 자산(반환제품회수권)으로 각각 총액 표시한다. 지금은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지침이 없다. 기존에 순액으로 반품충당부채를 표시했지만, 신수익기준에 따라 자산과환불부채를 각각 총액으로 표시할 경우 자산과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건설계약, 용역 제공 등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청소용역 ▲고객의 소유지에서 제작하는 자산 ▲주문 제작 자산 등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에 걸쳐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업이 약속한 보증은 확신 유형과 용역 유형으로 구분한다. 확신 유형은 보증의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지 않아 거래가격에 영향이 없지만, 용역 유형은 거래가격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하는 식이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신수익기준의 내용에 대해 상장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신수익기준 홍보책자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 이후 수익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해 감리업무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K-IFRS 시행을 앞두고 상장사를 비롯한 기업 실무자와 경영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사진은 회계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김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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