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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일자리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 더 많이 몰아준다
고용시 2000만원 세제혜택 '고용증대세제'신설…최경환표 '기업소득환류세제'3년 만에 폐기
입력 : 2017-08-02 오후 5:28:05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에 세제지원을 몰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행 조세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식이다.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없는 성장 심화, 청년과 여성의 취업난,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정부는 먼저 기업이 고용만 늘려도 세제혜택을 주기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를 새롭게 신설한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할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3~8%를,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시 기업규모에 따라 1인당 300~1000만원의 세금을 1년간 공제해줬다.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투자없이 고용만 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준다는게 골자다. 토지·건물 등 꼭 설비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해 지원하고,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될 경우 고용증대세제는 중복을 허용해준다.
 
공제기간과 금액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2년간 1400~2000만원, 중견기업은 근로자 1인당 2년간 1000~14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대기업은 청년 정규직·장애인 등에 한해 1년간 300만원의 세제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의 고용 인원이 유지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경력단절여성 등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경단녀를 재고용하거나 특성화고 졸업자를 군제대후 복직시키면 2년동안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해줬는데 제도 적용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공제율을 30%로 늘린다. 적용대상 기업 범위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15% 공제해준다.
 
이렇게되면 중소기업이 연봉 2500만원의 경단녀를 재고용할 경우 기존 세제혜택이 750만원에 3400만원으로 약 4.5배나 늘어난다.
 
일자리 확대 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려주는 등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적용대상 범위를 총급여 1억2000만원이상 고액연봉자 제외에서 7000만원 이상 제외로 범위를 조정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일몰도 1년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 당 임금을 인상할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의 절반만큼 50%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고, 세제혜택을 받는 창업기업 대상에 사내벤처를 추가한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한편 정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추진했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 3년만에 폐기하기로 했다. 기업의 이익이 가계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임금은 올리지 않고 주주배당만 늘려 가계로 환류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다.
 
대신 정부는 배당을 제외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한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달리 고용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임금증가 가중치를 1.5~2에서 2~3으로 상향하고 토지에 대한 투자와 배당액은 제외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운영해본 결과 임금증가나 배당 등이 대기업중심으로 이뤄졌고, 임금증가보다 배당이 10배정도로 많아 배당에만 치우쳐 있었다"며 "제도를 재설계하면서 투자는 그대로 두되 부가가치가 낮은 토지취득분은 환류대상에서 제외하고 배당도 취지와 맞지 않아 뺏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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