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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입점 로비' 신영자,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BNF통상이 받은 돈은 배임수재 혐의와 무관…3년→2년
입력 : 2017-07-19 오후 2:08:4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8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19일 열린 신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733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사내이사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할 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당 매장들을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받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백화점 등이 오너 일가의 것이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못 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과 달리 BNF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량한 죄질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정 전 대표에게서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한씨를 통해 건넨 3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장남 장모씨가 대표로 있는 비엔에프통상으로부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들의 급여 명목으로 40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횡령)도 있다. 신 이사장의 딸들은 이 돈을 자기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증여세를 탈루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신격호 총괄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80억원대 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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