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의 항소심이 내달 8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8월 8일에 재판을 열어 박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 두 명과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해 발언 기회를 얻은 박씨는 눈물을 흘리며 "무지하고 법을 몰라서 저지른 죄가 크고 많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며 "저와 남편이 지은 죗값을 달게 받겠지만, 아이들에게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헤아려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박씨는 고위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사업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특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씨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15억짜리 연구·개발(R&D) 과제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받은 지원금을 환급했다고도 강조했다.
박씨는 "아이들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신청을 했으나 지난달 10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 박씨는 1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동 진출 등 직무와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박씨 남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은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비선진료 의혹' 박채윤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