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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조작 '공모관계' "현장보다 소통·교감이 중요"
법리검토 곧 착수…이용주 의원 조사 뒤 기소대상 결정
입력 : 2017-07-19 오후 12:08: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번 사건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공모관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리검토에 착수하면서 기소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에 따르면, 이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공개로 조사를 받는 사건 수는 3건이다. ‘제보 조작 사건’ 외에 두 건이 더 있다. 이 의원은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3건 모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중 하나는 서울대생 게시판 사이트인 스누라이프에서 제기된 의혹이다. 한 서울대생이 당시 스누라이프에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관련 글을 올렸고, 국민의당이 지난 5월3일 이 내용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김인원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고소했다.
 
다른 한 건은 지난 4월24일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를 받고 취업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고발 건이다. 당시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재철 초대 한국고용정보원장 재임 시절(2006년 3월~2008년 7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특혜 채용된 사례 10여건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이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현재 이 3건을 모두 수사 중이고, 관련자들이 대부분 겹친다. 제보 조작 의혹사건과 나머지 2건 수사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범관계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의 기회가 된 기자회견 참여 여부는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자회견의 승인과 기획, 진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에서는 평가를 할 때 공모라는 개념이 있다”며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소통이나 교감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그것을 따져 공모관계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진술 태도나 내용이) 큰 틀에서 바뀐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보를 조작한 국민의당원 이유미씨를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그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했다. 김 전 부단장은 지난 3일과 15일, 공명선거추딘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도 지난 3일에 이어 18일 소환하면서 각각 두 번씩 조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왼쪽부터)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인 김성호 전 의원,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인 김인원 변호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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