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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스폰서 검사 정직 6월"
입력 : 2017-07-14 오후 5:33: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부장검사가 면직됐다.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차장급 검사는 정직 6월과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1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비위를 저지른 강모 부장검사와 브로커로부터 스폰서를 받은 정모 고검검사에 대한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청구대로 공무원직을 면하는 면직으로 의결됐지만 정 검사는 한 단계 아래인 정직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위 심리 결과 정 검사의 경우 비위가 상당부분 인정되지만 면직 처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정직 기간이 6개월로 의결된 것은 정직 징계 중 가장 중한 징계이다”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따르면,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4월 여성검사나 여성실무관들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거나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야간과 휴일에 수 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B씨에게는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억지로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도 있다.
 
정 검사는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합계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다. 정 검사는 또 같은 해 6월 동료검사가 A씨를 수사하자 특정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별건 사기혐의로 구속 중이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달 20일 강 부장검사의 경우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정 검사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법무부에 두사람 모두에 대한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는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아 왔고 사건 브로커는 이를 빌미로 사건 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 검사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힘으로써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음주운전을 한 비위로 징계 청구가 된 김 모 전 수도권 지청장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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