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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건물 재산세, 이달 31일까지 내세요
인터넷·스마트폰·ATM기 등으로 납부 가능
입력 : 2017-07-13 오후 2:05:07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409만건을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4640억원 규모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31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526억원, 송파구 1368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94억원으로 도봉구 223억원, 중랑구 251억원 순이다.
 
시는 자치구 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0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3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주택·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3만6000건(3.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만5000건(4.3%)증가, 단독주택이 7000건(1.6%)감소, 비주거용 건물이 2만8000건(3.3%) 증가했다.
 
선박은 지난해보다 104대(10.1%) 증가했고, 항공기는 19대(8.4%)증가했는데,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신규항공기 도입과 선박의 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돼있다.
 
자료/서울시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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