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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단체 관계자 폭행 혐의' 지만원씨 추가 기소
상해·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입력 : 2017-07-13 오전 10:45:5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극우 성향의 논객 지만원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더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상해·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5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의 1차 공판을 방청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간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가면서 방청객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장에 다 있구나"라고 말했다.
 
이에 방청객은 지씨를 뒤따라가면서 "왜 우리가 빨갱이인지 답변하고 가라"며 항의를 했고, 지씨는 이중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국장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본 이 단체 이사 B씨가 자신을 붙잡자 지씨는 주먹으로 B씨 가슴을 때렸다. 지씨의 폭행으로 A씨 등은 전치 2주~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2015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 클럽'이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과 함께 "사진들에 보여진 계엄군에 체포되는 자들은 광주시민들이 아니고 거의가 북한 특수군의 일원인 것으로 보였다" 등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등 지난해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C씨 등 3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씨는 지난해 4월21일과 12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씨는 '시스템 클럽' 게시판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과 민주화운동 당시 피해자, 사망자 등 광주 시민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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