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함바식당 운영권 사기' 유상봉 추가 기소
피해자로부터 2억원 상당 편취
입력 : 2017-07-13 오전 9:43:5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유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씨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A씨에게 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3년 4월 초 A씨에게 "부산 북구 화명동 재개발1구역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우선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속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A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유씨는 같은 달 2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A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2013년 10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해 11월 형이 확정됐고, 지난해 8월 부산고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올해 1월 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고법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