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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결심 24일로 연기
검찰-변호인 세계일보가 보도한 추가증거 놓고 공방
입력 : 2017-07-10 오후 6:23:23
[뉴스토마토 홍연기자]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형이 오는 24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0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공판에서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검찰과 피고인의 최후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고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종적인 의견 진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따른 결정이다.
 
검찰은 이날 기각된 증거를 향후 이의 신청 의견에 반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검찰은 "증거 기각 결정에 대해 보완해서 추가 신청을 하겠다"며 "재판부의 증거 기각 결정에 대해 수긍하지만, 작성자와 취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해 시간을 풍부하게 갖고 싶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리의) 일방적 종결은 존재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종결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최종 의견을 풍부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기회를 달라고 하니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선입견 없이 공개된 재판에서 이뤄진 사정에 기초해 중립적 위치에서 내린 결정이라 당사자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A4용지 5장 분량으로,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및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SNS를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5여 분간 휴정을 한 뒤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할 수 있어 증거 채택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대선 개입(공선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오는 24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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