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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등 항소심서도 무죄
재판부 "대선개입 활동 공개 우려해 스스로 나가지 않은 것"
입력 : 2017-07-06 오후 12:10:4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당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현 대변인, 강기정·문병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정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은 대선개입 활동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해 스스로 방을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이 사정만으로 이 의원 등의 행위를 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하기 전에 컴퓨터를 제출받으려 집 주위에 있던 것이지, 가둬서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집 안에 오래 머무를수록 대선 개입 활동을 한 흔적 등이 삭제될 가능성이 커지며, 실제로 노트북 자료 대부분이 삭제돼 이들이 감금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판결 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게 인정됐다"며 "이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순차적·통합적으로 공모해 저지른 사법 농단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직적으로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앞에 찾아가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014년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 의원 등은 고의로 김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스스로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문을 열어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종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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